신청 기간
휴학과 복학은 같은 기간에 신청합니다. 정규 신청 기간은 1학기 2월 1일~2월 25일, 2학기 8월 1일~8월 25일이며, 해마다 학사일정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학기 | 휴·복학 신청 기간 |
|---|---|
| 2027학년도 1학기 | 2027. 2. 1.(월) ~ 2. 25.(목) |
이 기간이 지난 뒤 학기 중에 휴학하려면 소속 대학(부) 행정팀에 휴학원을 직접 내야 합니다.
신청 방법
포털(KUPID)에서 학적/졸업 → 학적사항 → 휴·복학 신청 메뉴로 신청합니다. 휴학은 한 학기 또는 1년 단위로 신청하며, 더 오래 쉬려면 복학 예정 학기에 다시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휴학 종류와 제출 서류
| 종류 | 제출 서류 | 참고 |
|---|---|---|
| 일반휴학 | 없음 | 포털로 신청하면 학과 행정실에서 전산 반영 |
| 군입대휴학 | 입영통지서 스캔본 | 입영예정증명서·합격통지서 등 다른 서류는 승인되지 않음 |
| 군 제대 후 일반휴학 | 전역증 스캔본 | |
| 질병휴학 | 휴학원서, 4주 이상 진단서 (본교 부속병원장 또는 종합병원장 발행) | 한 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부터 신청 가능 |
| 특별휴학 | 종류별 서류 | 임신·출산·육아, 창업, 재난·감염병 휴학 등. 세부 조건은 교육정보의 '특별휴학' 안내 참고 |
휴학할 수 있는 기간과 제한
- 휴학 기간은 통산 4년(8학기)까지입니다.
- 질병휴학은 최장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휴학할 수 없습니다. 군입대와 질병은 예외이며, 이때 질병휴학에는 4주 이상의 입원치료 진단서와 입원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휴학 중에는 수료나 졸업을 할 수 없고, 복학해서 재학 중일 때 가능합니다.
등록금을 낸 뒤 휴학하면
등록금 이월 제도는 2015학년도 1학기부터 없어졌습니다. 등록 후 휴학하면 학사운영규정에 따라 휴학 시점별로 수업료 일부를 돌려받습니다.
| 휴학 시점 (1학기 / 2학기) | 수업료 반환액 |
|---|---|
| 3월 31일 / 9월 30일까지 | 5/6 |
| 4월 30일 / 10월 31일까지 | 2/3 |
| 5월 31일 / 11월 30일까지 | 1/2 |
| 6월 1일 / 12월 1일 이후 | 없음 |
복학 신청
- 일반 복학: 휴학과 같은 기간, 같은 포털 메뉴에서 신청합니다. 첨부 서류는 없습니다.
- 군 전역 후 복학: 전역증 스캔본 또는 주민등록초본(병적증명서)을 첨부합니다. 전역 예정자는 전역예정증명서와 서약서(사회복무요원은 복무확인서와 서약서)를 함께 내야 하며, 첨부가 없으면 승인되지 않습니다. 복무를 마친 학생은 포털 정보생활 → 예비군 전입신고도 해야 합니다.
- 전역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 복학하지 않으면 제적됩니다.
복학 신청 후에는 등록 기간에 등록금을 내야 복학이 마무리됩니다. 등록 기간 안에 등록도 휴학도 하지 않으면 미등록·미복학 제적 대상이 되니 주의하세요. 수강신청 일정은 고려대 수강신청 가이드, 납부 방법은 등록금 납부·분할납부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휴학 중에도 할 수 있는 것
- 도서관·열람실·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계절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복학 뒤 정규 학기를 한 학기 이상 다녀야 졸업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려대 계절학기 가이드에 있습니다.
문의처
- 학사팀: 02-3290-2734
- 학기 중 휴학·서류 문의: 소속 대학(부) 행정팀
이 문서는 비공식 정리본입니다. 휴·복학 규정과 일정은 바뀔 수 있으므로 최종 판단은 반드시 학교 공식 공지를 기준으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