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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휴학·복학 신청 방법과 기간 (일반·군·질병 휴학)

최종 검토 2026-10-11 · 학사 정보는 바뀔 수 있으니 반드시 하단 공식 출처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

휴학과 복학은 같은 기간에 신청합니다. 정규 신청 기간은 1학기 2월 1일~2월 25일, 2학기 8월 1일~8월 25일이며, 해마다 학사일정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기 휴·복학 신청 기간
2027학년도 1학기 2027. 2. 1.(월) ~ 2. 25.(목)

이 기간이 지난 뒤 학기 중에 휴학하려면 소속 대학(부) 행정팀에 휴학원을 직접 내야 합니다.

신청 방법

포털(KUPID)에서 학적/졸업 → 학적사항 → 휴·복학 신청 메뉴로 신청합니다. 휴학은 한 학기 또는 1년 단위로 신청하며, 더 오래 쉬려면 복학 예정 학기에 다시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휴학 종류와 제출 서류

종류 제출 서류 참고
일반휴학 없음 포털로 신청하면 학과 행정실에서 전산 반영
군입대휴학 입영통지서 스캔본 입영예정증명서·합격통지서 등 다른 서류는 승인되지 않음
군 제대 후 일반휴학 전역증 스캔본
질병휴학 휴학원서, 4주 이상 진단서 (본교 부속병원장 또는 종합병원장 발행) 한 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부터 신청 가능
특별휴학 종류별 서류 임신·출산·육아, 창업, 재난·감염병 휴학 등. 세부 조건은 교육정보의 '특별휴학' 안내 참고

휴학할 수 있는 기간과 제한

등록금을 낸 뒤 휴학하면

등록금 이월 제도는 2015학년도 1학기부터 없어졌습니다. 등록 후 휴학하면 학사운영규정에 따라 휴학 시점별로 수업료 일부를 돌려받습니다.

휴학 시점 (1학기 / 2학기) 수업료 반환액
3월 31일 / 9월 30일까지 5/6
4월 30일 / 10월 31일까지 2/3
5월 31일 / 11월 30일까지 1/2
6월 1일 / 12월 1일 이후 없음

복학 신청

복학 신청 후에는 등록 기간에 등록금을 내야 복학이 마무리됩니다. 등록 기간 안에 등록도 휴학도 하지 않으면 미등록·미복학 제적 대상이 되니 주의하세요. 수강신청 일정은 고려대 수강신청 가이드, 납부 방법은 등록금 납부·분할납부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휴학 중에도 할 수 있는 것

문의처

이 문서는 비공식 정리본입니다. 휴·복학 규정과 일정은 바뀔 수 있으므로 최종 판단은 반드시 학교 공식 공지를 기준으로 하세요.

공식 출처